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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LEGAL MATERIALS

퇴직금·연금·주식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2026.10.30조회 5

핵심 답변

혼인 기간 중 근무해 쌓인 퇴직금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퇴직했다면 받았을 예상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며(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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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수급 연령에 이르렀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집니다.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지만,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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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이나 협의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그 비율이 분할연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나 조정 때 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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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업 지분·가상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장주식은 기준 시점의 시가로,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은 감정 등을 통해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기록으로 보유 내역과 시점별 가액을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별해 지분 가치를 따지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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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예상 퇴직금은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예상 분할연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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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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