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기간
-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경위(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 여부 포함)
-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분담
-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
-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줄인 사정
- 당사자의 나이, 건강, 이혼 후 생활 형편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도 분할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협의이혼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거 이후 한쪽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은 시가 감정 결과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므로 소득이 없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재산분할은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다룹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