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 상대방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의 처분을 막아 둡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 자체를 다툴 때 그 부동산의 처분을 막습니다.
- 사전처분: 소송 중 재산 처분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쪽은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67조의3).
재산명시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신고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별거 직전·직후의 큰 금액 인출이나 부동산 명의 이전은 재산 은닉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해 두세요.
- 이혼 후 새로 발견된 재산도 2년 안이라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간 계산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한 처분이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