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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LEGAL MATERIALS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2026.10.30조회 4

핵심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중단되지 않는 제척기간이므로, 2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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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가압류: 상대방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의 처분을 막아 둡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 자체를 다툴 때 그 부동산의 처분을 막습니다.

- 사전처분: 소송 중 재산 처분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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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쪽은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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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67조의3).

재산명시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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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신고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별거 직전·직후의 큰 금액 인출이나 부동산 명의 이전은 재산 은닉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해 두세요.

- 이혼 후 새로 발견된 재산도 2년 안이라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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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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