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위자료 청구 기한과 이혼 청구 기한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으므로, 2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3년, 재산분할은 2년이라는 차이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등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알리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기한이 임박했다면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기 전이라도 먼저 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에 입증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기한 계산의 출발점(안 날, 이혼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날짜, 이혼신고일 등)를 보관해 두세요.
- 협의이혼 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간자에 대한 청구 기한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기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