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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LEGAL MATERIALS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소송의 청구 기한(소멸시효)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10.30조회 6

핵심 답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766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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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자체에도 기한이 있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위자료 청구 기한과 이혼 청구 기한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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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으므로, 2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3년, 재산분할은 2년이라는 차이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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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멸시효는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등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알리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기한이 임박했다면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기 전이라도 먼저 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에 입증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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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기한 계산의 출발점(안 날, 이혼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날짜, 이혼신고일 등)를 보관해 두세요.

- 협의이혼 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간자에 대한 청구 기한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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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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