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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LEGAL MATERIALS

상간자(상간녀·상간남) 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나요?

2026.10.30조회 5

핵심 답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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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1. 부정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2.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3. 혼인관계의 존재: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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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면 3년이 곧바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한이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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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하나요?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통화 내역처럼 부정행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휴대전화 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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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이혼하지 않는 경우, 배상한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 사실을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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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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