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간병을 도맡은 경우
- 부모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경우
- 부모의 부동산 대출금을 대신 갚아 재산을 지킨 경우
법원은 부양이나 기여가 통상의 부양 의무를 넘는 특별한 것인지를 따져 기여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낸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한 상속인의 몫에 기여분을 더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여분의 비율이나 금액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고(헌법불합치),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를 모시면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다른 형제와의 상속분 다툼에서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근거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사건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간병 기록, 병원비·생활비 송금 내역, 동거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 분할 협의가 진행될 때 미리 주장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간병은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기여인지가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 간병, 비용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 주장해야 합니다. 분할이 이미 끝난 뒤에는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