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안내하는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를 받습니다.
3. 숙려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4.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와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5.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단축·면제 여부는 법원이 사유와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담기관 확인서, 진단서, 112 신고 기록처럼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의 친권·양육·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 내용입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절차에서 법원이 정해 주지 않으므로,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쪽이라도 확인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 전이라면 한쪽이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해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양육 사항을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부부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합의서를 분쟁 없이 작성하기 위해 미리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그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재외공관과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