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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하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11.07조회 4

핵심 답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했다면, 이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다만 부부가 합의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법원은 예물을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고 주는 증여와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예물은 받은 사람의 소유로 남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예물을 받은 사람에게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었지만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이유로 예물은 며느리의 것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다룹니다.

부부가 합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반환을 명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 맞교환: 서로 받은 예물을 돌려주고 돌려받기

- 각자 보유: 각자 받은 예물을 그대로 가지기

- 차액 정산: 예물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면 차액을 주고받기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반환이 인정되나요?

혼인이 성립한 뒤에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의 파국을 초래한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예물 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혼인신고 후 약 5개월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건에서는 예물·예단을 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3537 판결).

법에 정해진 혼인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흔히 '1년 안팎'이라고 하지만, 결혼식 후 약 1년 2개월 동안 부부로 생활한 사건은 단기간 파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실제 동거 기간,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했는지, 혼인생활의 실질과 파탄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외적으로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이나 예단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제공한 예단비를 반환하도록 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3537 판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을 보고 판단하며,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예물 반환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물 반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 결혼할 때 받은 예물 자체가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물을 받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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