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미디어 센터

  • 홈
  • 미디어 센터
  • 자주 묻는 질문(FAQ)
이혼LEGAL MATERIALS

이혼 전에 집을 나온 뒤 두고 온 짐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나요?

2026.11.07조회 0

핵심 답변

본인 단독 소유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29조).
그러나 부부가 함께 마련한 살림이나 배우자 소유의 물건은 소유관계와 점유 상태, 가져온 경위에 따라 부부지간일지라도 배우자가 고소를 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 형법 제328조, 제344조).

어떤 물건은 가져와도 되나요?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결혼 전부터 쓰던 옷과 가방, 본인이 직접 산 개인용품, 부모에게서 받은 물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마련해 온 혼수도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누가 구입했고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본인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살림이나 배우자의 물건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공유물도 다른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 상태와 경위, 불법영득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산 시계, 보석, 가방, 현금 등을 동의 없이 가져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아직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배우자가 출입을 막더라도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와서 별거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처럼 공동거주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등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점

- 부부간의 절도죄 처벌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 함께 마련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상대방과 합의해 가져오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재산분할 절차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소가 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절도죄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