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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LEGAL MATERIALS

이혼한 부모가 둘 다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신청하면 누가 받나요?

2026.11.07조회 0

핵심 답변

같은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먼저 누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지 보고(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부모 모두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둘 다 신청했다면 직전 과세연도에 그 자녀를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받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이혼한 부모 중 누가 자녀공제를 받는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제 대상 가족이 두 사람 이상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서에 적은 대로 그중 한 사람의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따라서 친권자나 양육자인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정한 한 사람이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그래서 먼저 누가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보고, 부모 모두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두 사람이 모두 신청했거나 누구의 부양가족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 직전 과세연도에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

-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

먼저 신고했다고 공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를 직접 키운다고 당연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복 공제가 확인되면 공제가 부인된 쪽은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아버지가 공제받아 왔다면 이혼 후에도 아버지가 먼저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는 아버지가 두 자녀를 기본공제받아 왔고, 이혼 후 어머니가 두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어 함께 살며, 아버지는 따로 살면서 양육비만 보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먼저 각자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지를 봅니다. 자녀와 함께 살며 양육하는 어머니는 부양 사실이 분명하고, 아버지가 실제로 지급한 양육비도 부양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이 확정되지는 않고 지급액과 꾸준히 지급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실제 부양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당연히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 모두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아버지가 우선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전업주부 어머니와 직장인 아버지라면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이므로, 과세소득이 없으면 공제를 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으므로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둘 점

- 같은 자녀를 부모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둘 다 신청하면 먼저 실제 부양 여부를 보고, 모두 부양했다면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 이혼할 때 양육비와 함께 누가 자녀공제를 받을지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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