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머니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자녀를 키우고, 아버지는 면접교섭을 하며 양육비를 보내면서 따로 자녀의 피아노 학원비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실제로 낸 비용만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를 기본공제받는다면 학원비를 낸 아버지는 공제받을 수 없고, 어머니도 자신이 내지 않은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정해 아버지가 자녀를 기본공제받는다면 아버지가 낸 학원비는 아버지가 공제받습니다.
- 취학 전 아동: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수강료
- 초등학교 1·2학년(또는 그해 12월 31일 기준 9세 미만): 2026년부터 음악·미술·체육·무용 같은 예체능 학원비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비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체능 학원이라도 입소료나 차량 운행비 같은 비용은 제외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학원비 대신 학교에 내는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복 구입비(1명당 연 50만 원까지), 체험학습비(1명당 연 30만 원까지) 등이 공제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예를 들어 공제 대상 학원비로 연 200만 원을 냈다면 세금이 30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공제를 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없습니다.
- 이혼한 부모 중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사람만 자신이 낸 학원비를 공제받습니다.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됩니다.
-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그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체능 학원비 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이거나 그해 12월 31일 기준 9세 미만인 아이만 해당합니다. 3학년이고 12월 31일에 9세 이상이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녀를 기본공제받는 부모가 자신이 낸 절반만 공제받고, 다른 부모가 낸 절반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