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별거한 부부는 재판에서 이혼이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실이 여러 사람을 거치며 '자동이혼'으로 와전되었습니다. 부부가 5년 또는 10년 이상 따로 지내면 생활과 감정이 각자 굳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원만한 부부 관계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보게 됩니다. '쉽게 될 수 있다'는 말이 '저절로 된다'는 말로 바뀌어 퍼진 것입니다.
오랜 별거는 그 자체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탄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많지 않아도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오랜 별거는 주로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함께 별거하게 된 경위,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별거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 협의이혼: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판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제836조의2).
- 재판이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판결로 정합니다.
별거가 길더라도 이혼 신고나 판결 확정 전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마음속으로 관계를 정리한 것과 법적으로 혼인이 해소된 것은 별개입니다.
-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법에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경위, 혼인 생활 전반을 종합해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혼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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