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부부상담은 당사자가 스스로 원해서 참여할 때 이어지는 것입니다. 설득이나 부탁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앉힐 방법은 없습니다. 어렵게 설득해 상담을 시작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담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효과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쪽은 해결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 한계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부부상담은 두 사람이 함께 받아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먼저 부부갈등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도 갈등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함께'라는 생각이 강해지면 상대방의 동의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혼자 상담을 받는 것은 실패나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상담을 거절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 기간, 갈등의 원인과 경과, 양쪽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한편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도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처럼 이혼 절차 안에도 대화와 조정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폭력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제842조).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입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담 거절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 생활 전반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