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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하려면 반드시 별거부터 해야 하나요?

2026.11.07조회 0

핵심 답변

이혼하려고 반드시 별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별거를 이혼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할 수 있고(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같은 집에 살면서 이혼 절차를 밟을지, 따로 지내며 진행할지는 자녀, 경제 사정, 마음의 상태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소송 중에 어디에서 사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4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별거는 이혼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 별거 여부와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생활 형편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오래 따로 살았다고 해서 이혼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산다고 해서 파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나가 따로 살면 불리해질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따로 사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떠나 배우자나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에게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우면서,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내버려 두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지낼지 고민하고 있다면, 집을 떠나려는 이유와 그동안의 부양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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