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소송 중에 어디에서 사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4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 별거 여부와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생활 형편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오래 따로 살았다고 해서 이혼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산다고 해서 파탄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따로 사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떠나 배우자나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에게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우면서,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내버려 두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지낼지 고민하고 있다면, 집을 떠나려는 이유와 그동안의 부양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의사가 없다거나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함께 사는 동안 부부 관계의 실제 모습을 포함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는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며, 법원은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도 함께 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