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자의 재산에서 분할 대상 채무를 뺀 순재산을 합산하고, 이를 기여도 비율로 나눕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생활비, 주거 마련, 자녀 교육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일반적으로 분할 계산에 포함됩니다.
-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부담할 몫으로 봅니다.
있습니다. 2015년 보도된 결혼 24년 차 부부의 사건에서 아내에게는 채무 3천여만원이, 남편에게는 순재산 2억8천여만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아내 45%, 남편 55%로 정했습니다. 양쪽 재산을 합산해 이 비율로 나눈 결과 남편이 아내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생활비와 아내의 채무 문제로 자주 다퉜고, 아내가 남편의 대출 위임장을 위조해 7천여만원을 대출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2심도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파탄 책임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해 보도된 결혼 25년 차 부부의 사건에서 법원은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부부는 아내가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으로 주거를 마련했고,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아내 70%, 남편 30%로 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남은 전세보증금 1억7천만원 중 5천1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근거와 판단 기준이 다른 별개의 청구임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는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 각자의 경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부부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