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이 분담 대상입니다. 법원은 빚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그 돈이 실제로 가정 경제를 위해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담 대상과 제외 대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분담 대상: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처럼 가족의 생활을 위해 쓴 대출
- 제외될 수 있는 빚: 한쪽이 배우자 몰래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다 생긴 빚으로, 투자 수익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은 경우
이처럼 개인적인 투자로 생긴 빚은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대출이 가정생활과 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인정되면 그 빚은 투자한 배우자가 혼자 부담합니다.
넘겨주는 재산이 적정한 분할 범위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배우자가 "보증금은 네가 갖고 빚은 내가 안겠다"며 하나뿐인 재산을 모두 넘기면, 채권자는 이를 재산을 빼돌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적정 범위를 넘는 분할은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넘겨준 배우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가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회생 절차를 마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따라서 양육비는 회생 절차 중에도 계속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오히려 회생으로 상대방의 다른 채무가 정리되면, 길게 보아 양육비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해 생긴 채무는 다른 한쪽도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32조).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빚이 생활비나 주거비처럼 가정을 위해 쓰였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할 때 함께 계산됩니다.
합의서는 부부 사이의 부담을 정할 뿐이며, 채권자는 원래 채무자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분할 범위가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