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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LEGAL MATERIALS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2026.11.07조회 1

핵심 답변

외도로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누가 이혼의 원인을 만들었는지는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외도에 대한 책임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혼 사유와 위자료에서 따로 다룹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843조).

재산분할은 왜 잘못과 별개로 판단하나요?

재산분할은 잘못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에 쌓인 재산은 한쪽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따라서 외도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을 청구할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다뤄지나요?

외도의 책임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단계에서 다뤄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원인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혼인 관계가 파탄된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사유: 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판단합니다.

- 위자료: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합니다.

- 재산분할: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눕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청구이며 따로 판단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혼인 기간

- 각자의 소득 활동

- 가사와 자녀 양육에 들인 노력

-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경위

- 부부 각자의 나이와 생활 형편

가사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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