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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 판결 선고 날 바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2026.11.07조회 0

핵심 답변

이혼 판결 선고 날에는 판결문을 받지 못합니다. 선고 날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읽어 결과만 알리고, 판결문은 그 뒤 송달 절차를 거쳐 따로 전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제210조 제1항).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그렇지 않은 사건은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선고 날 법정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선고 날에는 재판장이 판결 주문, 즉 판결의 결론을 읽어 선고합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며,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실제 법정에서는 여러 사건을 연이어 짧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그런 결론에 이른 이유는 판결문에 적혀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판결문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판결문은 법원이 정식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보내는 '송달'로 받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제2항).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전자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판결문은 보통 선고 후 2주 정도 지나 당사자 주소지로 도착합니다. 이 기간에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빨리 볼 수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우편보다 빨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라오는 시점은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선고 당일 올라오기도 하고, 3~4일 뒤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대체로 선고 당일이나 선고 후 2~3일 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고 뒤에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확인해 둘 점

-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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