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함께 노력해 이룬 재산을 정리해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그래서 혼인 중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받은 배우자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한 경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관리해 오면서 상대 배우자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경우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인정되기 쉽지만, 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재산의 가치를 지키거나 늘린 경우: 상속받은 건물의 수리비를 함께 냈거나, 그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아 온 경우입니다.
- 가사와 육아로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이나 재산 관리에 전념할 수 있게 뒷받침한 경우에도 협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5억 원으로 아파트를 사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맡는 동안 남편은 경제활동에 전념했다면 아내의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대출금이나 관리비·수리비를 함께 부담했다면 그것도 중요한 판단 사정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돈으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전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대출금은 누가 갚았는지, 상대 배우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속받은 돈을 다른 재산과 섞지 않고 따로 관리해 왔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부부가 함께 이루고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내 명의 재산이라도 상속받아 상대 배우자의 기여 없이 따로 유지해 왔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습니다(민법 제843조).
-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과 재산 관리에 전념하도록 도왔다면 간접적인 기여로 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상속재산에 기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혼인 기간과 재산의 유지·증식 과정을 함께 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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