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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LEGAL MATERIALS

이혼할 때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을 미리 알려야 하나요?

2026.11.07조회 1

핵심 답변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미리 알려야 할 법률상 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알리는 시기와 방법은 자녀의 나이와 이해 정도, 부모와의 관계, 지금의 가족 상황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성인 자녀라면 평소 관계에 따라 미리 알리고 상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숨기거나 갑자기 통보하기보다 적절한 때에 아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앞으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성인 자녀와는 이혼을 상의해도 되나요?

알리고 상의할지는 부모가 정할 일입니다. 자녀의 동의나 허락이 있어야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자주 왕래하고 가족 일에 관심이 많은 자녀라면 이혼을 정하기 전이나 정한 뒤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오래 연락이 없거나 관계가 멀어진 자녀라면 이혼 과정에 깊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에게도 부모의 갈등을 풀어 달라거나 한쪽 편을 들라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부모가 정하고 책임질 문제입니다. 알릴지 정할 때는 다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부모와 한집에 사는지, 독립해 따로 사는지

- 평소 부모와 얼마나 자주 왕래하는지

- 부모의 갈등이나 가족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이혼 사실보다 언제, 어떻게 알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거나, 한쪽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나이에 맞춰 설명하되, 이혼이 아이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게 되는지

- 함께 살지 않는 엄마나 아빠를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

- 학교와 친구, 생활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가능하면 부모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갈등이 심하거나 폭력 문제가 있다면 무리하게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고르라고 강요하거나, 다른 부모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혼할 때 자녀에 관해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친권자도 협의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그러니 아이에게 앞으로의 생활을 설명하려면, 부모가 먼저 양육과 면접교섭을 충분히 논의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둘 점

- 협의이혼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 이혼 안내와 상담: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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