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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조정 기일에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조정실에 들어갈 수 있나요?

2026.11.08조회 1

핵심 답변

이혼조정 기일에 조정실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만 들어갈 수 있으며, 부모님이나 자녀 같은 가족은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예외적으로 함께하는 길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조정실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조정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과 그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이혼조정은 부부 사이의 사생활과 가족 문제를 다루는 절차이며,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0조). 가족이 법원까지 동행하는 것은 막지 않지만, 동행한 가족은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실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가 허가하면 가족도 조정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단서). 당사자가 허가 없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으며, 반드시 조정위원회나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가되기도 합니다.

-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 부모님이 구체적인 사정을 대신 전해야 하는 경우

- 부모님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재산이 있어 조정에서 명의 이전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동석이 꼭 필요하다면 조정기일 전이나 당일에 미리 재판부나 조정위원회에 사정을 알리고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자기 사정을 말하고 합의 여부를 스스로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은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본인이 출석하더라도 변호사가 함께 조정실에 들어가므로 혼자서 절차를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 둘 점

- 재판상 이혼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 사건이며,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후 내용을 다투기 어렵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조정기일에 앞서 조정으로 정할 내용(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두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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