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없습니다. 법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민법 제840조). 미리 알렸는지는 이 판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리지 않고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거나 절차에 흠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내는 소장 부본을 받으면서 알게 됩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처럼 소송 사실을 알리는 일은 법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맡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리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떠올려 보고 본인에게 맞는 쪽을 정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과 차분한 대화가 가능한 관계인지
- 미리 알렸을 때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응
- 함께 사는 자녀나 가족에게 미칠 영향
-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이혼소송 중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며, 사전에 알렸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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