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미디어 센터

  • 홈
  • 미디어 센터
  • 자주 묻는 질문(FAQ)
위자료LEGAL MATERIALS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11.08조회 0

핵심 답변

배우자가 자기 의사로 상간자에게 넘긴 돈이나 부동산은 법률상 증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자가 상간자에게서 직접 돌려받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민법 제554조). 다만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넘긴 재산이라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그 밖의 경우에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게 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민법 제750조).

왜 상간자에게서 직접 돌려받기 어렵나요?

배우자가 스스로 재산을 넘긴 행위를 법은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한쪽이 대가 없이 재산을 주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외도라는 부도덕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재산을 넘긴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상간자는 그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다른 배우자가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상간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서 나갔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반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넘어간 재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

-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보아 다른 배우자의 몫을 늘리는 방식

상간자에게서 재산을 직접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와의 정산에서 그만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넘긴 재산은 되찾을 수 있나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다른 쪽은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청구에는 채권자취소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상간자가 그 행위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확인해 둘 점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넘긴 재산의 취소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청구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