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등을 합의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을 바로 내더라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냅니다.
- 조정기일: 조정위원회 앞에서 두 사람이 이혼 조건을 맞춰 봅니다.
- 조정 성립: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으면 그날 이혼이 성립합니다.
-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 조정이혼: 보통 3~4개월이 걸리고, 조정이 성립한 날 이혼이 성립합니다.
- 소송이혼: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고, 판결이 확정된 날 이혼이 성립합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거나 2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더 길어집니다.
소송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양쪽이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고 증거를 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합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이 짧습니다.
-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때
-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 환경을 두고 다툼이 있어 가사조사를 거칠 때
-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할 때
-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합의 조건의 차이가 클 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해도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건 차이가 적으면 한두 번 만에 조정이 성립되기도 하고, 재산이나 자녀 문제로 의견 차이가 크면 여러 번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