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가정법원): 6개월~1년 6개월
- 2심(항소심): 6개월~8개월
- 3심(대법원): 4개월 정도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어, 3심은 몇 달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조).
함께 정해야 할 문제가 많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릴수록 증거를 내고 반박하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다투는 사건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나 재산조회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
- 쟁점과 관계없는 주장이나 감정적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
- 서면 제출이 늦어지거나 변론기일이 거듭 연기되는 경우
그래서 1심만 3~4년이 걸리는 사건도 있고, 드물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몇 년이 더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짧은 기간에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측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끝나고, 소송 중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1심이나 2심에서 끝납니다.
- 항소와 상고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소송 중이라도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기록을 이어받아 다투는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1심보다 짧게 끝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처음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