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혼소송이라도 기간 차이가 매우 큽니다. 1심이 3~4개월 만에 끝나는 사건이 있는 반면, 1심에만 3~4년 넘게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2심이 2~3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은 각오해야 한다"는 말도, "금방 끝난다"는 말도 모든 사건에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빨리 진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단계별 평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1년~1년 6개월
- 2심: 6개월~8개월
- 3심: 4개월 정도
조정이나 재판으로 3~4개월, 또는 6개월 안팎에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3심까지 가지는 않으므로, 전체 기간은 몇 심까지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간은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차이는 주로 당사자와 변호사가 소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느냐에서 생깁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처럼 함께 판단할 쟁점이 많아질수록 법원이 심리할 내용도 늘어납니다.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 두고 쟁점을 정리해 차례로 진행하면 불필요하게 늘어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그 단계에서 사건이 끝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재판상 이혼은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민법 제840조).
- 협의이혼은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전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