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 심급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가정법원): 1년~1년 6개월
- 2심(항소심): 6개월~8개월
- 3심(상고심, 대법원): 4개월 정도
심급은 같은 사건을 단계별로 다시 판단받는 재판 단계를 뜻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 3심 판단을 받습니다.
함께 정해야 할 문제가 많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릴수록 증거를 내고 반박하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다투는 사건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진행 방식도 기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필요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
- 쟁점과 관계없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 서면 제출이 늦어지거나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
이런 일이 생기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늘어나는 일이 흔합니다. 1심만 3~4년이 걸리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다시 2심과 3심을 거치느라 6~7년이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장을 낸 직후 합의서를 제출해 조정으로 며칠이나 1~2주 만에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측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끝나고, 1심 도중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 경험상 전체 사건의 70~80% 정도는 1심에서, 20% 안팎은 2심에서 끝나며, 3심까지 가는 사건은 1~5% 정도입니다. 항소나 상고 여부는 판결 내용, 다툴 실익,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합니다.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재판상 이혼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
- 협의이혼을 택하면 이혼의사 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가능합니다. 소송 도중에도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이 끝납니다.
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조정으로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들은 사례보다 이 세 가지가 기간을 더 정확히 보여 줍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