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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026.11.08조회 0

핵심 답변

이혼소송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다투는 쟁점의 수와 소송 진행 방식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1심은 1년에서 1년 6개월, 2심은 6개월에서 8개월, 3심은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몇 달 안에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심급별로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 심급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가정법원): 1년~1년 6개월

- 2심(항소심): 6개월~8개월

- 3심(상고심, 대법원): 4개월 정도

심급은 같은 사건을 단계별로 다시 판단받는 재판 단계를 뜻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 3심 판단을 받습니다.

왜 사건마다 기간이 크게 다른가요?

함께 정해야 할 문제가 많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릴수록 증거를 내고 반박하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건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까지 함께 다투는 사건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다릅니다. 진행 방식도 기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필요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

- 쟁점과 관계없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 서면 제출이 늦어지거나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

이런 일이 생기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늘어나는 일이 흔합니다. 1심만 3~4년이 걸리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다시 2심과 3심을 거치느라 6~7년이 걸린 사건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장을 낸 직후 합의서를 제출해 조정으로 며칠이나 1~2주 만에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3심까지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측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끝나고, 1심 도중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 경험상 전체 사건의 70~80% 정도는 1심에서, 20% 안팎은 2심에서 끝나며, 3심까지 가는 사건은 1~5% 정도입니다. 항소나 상고 여부는 판결 내용, 다툴 실익,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 정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점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재판상 이혼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

- 협의이혼을 택하면 이혼의사 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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