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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소송 상대방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불리한가요?

2026.11.08조회 1

핵심 답변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숫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어도 각자가 같은 당사자를 대리할 뿐입니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이름이 적힌 변호사들이 모두 사건을 맡아 진행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이름이 여러 명 올라 있어도, 실제로 서면을 쓰고 재판에 출석하는 변호사는 한두 명인 경우가 흔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재산분할 규모가 매우 큰 사건처럼 여러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사건도 있지만, 이름의 개수만으로 몇 명이 사건을 맡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서면에 변호사 이름을 여러 명 적나요?

주로 실무상 이유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같은 가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위임장에 이름이 오른 변호사는 누구든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기일 대응: 담당변호사의 재판 일정이 겹치거나 휴가 중일 때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고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지정: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합니다(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명을 지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력 변동 대비: 담당변호사가 바뀌더라도 위임장을 새로 내지 않고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양식 관행: 여러 이름이 들어간 서식을 새 사건에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변호사 이름이 하나뿐이면 약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명인 사무실도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 한두 명의 이름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라고 약한 것도, 여러 개라고 강한 것도 아닙니다. 소송 결과를 정하는 것은 이름의 개수가 아니라 주장과 증거입니다.

확인해 둘 점

-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어도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그중 누가 서면을 내든 같은 당사자의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 당사자는 자기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 상대방 변호사의 숫자 때문에 나도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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