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이름이 여러 명 올라 있어도, 실제로 서면을 쓰고 재판에 출석하는 변호사는 한두 명인 경우가 흔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재산분할 규모가 매우 큰 사건처럼 여러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사건도 있지만, 이름의 개수만으로 몇 명이 사건을 맡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주로 실무상 이유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같은 가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위임장에 이름이 오른 변호사는 누구든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기일 대응: 담당변호사의 재판 일정이 겹치거나 휴가 중일 때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고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지정: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합니다(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명을 지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력 변동 대비: 담당변호사가 바뀌더라도 위임장을 새로 내지 않고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양식 관행: 여러 이름이 들어간 서식을 새 사건에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명인 사무실도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 한두 명의 이름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라고 약한 것도, 여러 개라고 강한 것도 아닙니다. 소송 결과를 정하는 것은 이름의 개수가 아니라 주장과 증거입니다.
-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어도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므로, 그중 누가 서면을 내든 같은 당사자의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 당사자는 자기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 상대방 변호사의 숫자 때문에 나도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대리인 숫자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사건을 직접 맡아 책임지고 진행할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임장에 소송대리인으로 올라 있는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권한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다른 변호사도 출석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를 새로 지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50조).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