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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소송 상대방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불리한가요?

2026.11.08조회 0

핵심 답변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숫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이어도 각자가 같은 당사자를 대리할 뿐이고(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실제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변호사는 대부분 한두 명입니다.

이름이 적힌 변호사들이 모두 사건을 맡아 진행하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이름이 여러 명 올라 있어도 실제로 서면을 쓰고 재판에 출석하는 변호사는 보통 한 명, 많아야 두 명입니다. 나머지 변호사는 이름만 올라 있고 사건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소개에 '재산분할팀', '양육비팀' 같은 팀 이름이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재산분할 규모가 매우 큰 사건처럼 여러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예외가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 서면에 변호사 이름을 여러 명 적나요?

실무상 편의와 영업상 이유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같은 가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위임장에 이름이 오른 변호사는 누구든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일 대응: 담당변호사의 재판 일정이 겹치거나 휴가 중일 때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고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지정: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합니다(변호사법 제50조 제1항).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명을 지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력 변동 대비: 변호사가 그만두더라도 위임장을 새로 내지 않고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양식 관행: 여러 이름이 들어간 서식을 새 사건에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영업상 이유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갱신에 필요한 사건 수행 실적을 여러 변호사가 함께 쌓으려는 목적, 그리고 의뢰인에게 든든해 보이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름이 하나뿐이면 약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명인 사무실도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 한두 명의 이름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 중에 변호사가 바뀔 가능성이 낮고, 실적을 위해 이름을 늘릴 필요가 없는 사무실이 주로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름은 많은데 담당변호사가 자주 바뀌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정하는 것은 이름의 개수가 아니라, 상대방 주장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대응입니다.

확인해 둘 점

- 이혼소송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조정 전치 대상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당사자는 자기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 소송대리인의 선임이나 변경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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