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미디어 센터

  • 홈
  • 미디어 센터
  • 자주 묻는 질문(FAQ)
자녀문제LEGAL MATERIALS

이혼 후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아빠는 양육비만 보내는데, 아빠도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11.08조회 0

핵심 답변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함께 살지 않아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다만 같은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만 공제받으므로,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만으로 비양육 부모의 자녀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따로 살아도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이와 함께 살고, 아버지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인 자녀는 이 요건의 예외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단서). 국세청은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기본공제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따라서 아이와 따로 사는 아버지도 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자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면 아버지가 공제를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만으로 비양육 부모의 자녀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 가족에서 누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지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먼저 누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지 봅니다. 자녀와 함께 살며 양육하는 어머니는 부양 사실이 분명하고, 아버지가 실제로 지급한 양육비도 부양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양이 확정되지는 않고 지급액과 꾸준히 지급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 부모가 정해 한 사람만 신청하면, 신청한 부모가 그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한 그 부모가 받습니다.

- 부모 모두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둘 다 신청했다면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사람이 우선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 직전 과세연도에 아무도 공제받지 않았다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우선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기본공제)하게 된 사람이 어머니라면 자녀세액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한부모 공제도 어머니가 받고,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받습니다.

자녀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자녀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고, 공제 금액은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한부모 공제 연 10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 한부모 공제는 아이와 함께 사는지가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확인해 둘 점

- 같은 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만으로 공제받을 사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보내는 양육비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