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날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 하는 신고는 이미 생긴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2월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다음 해 1월에 했다면, 12월 31일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이므로 그해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에는 함께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가운데 대부분을 부부로 지냈더라도 12월 31일 전에 이혼의 효력이 생겼다면 그해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고, 공제 금액은 연 15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 12월 31일 전에 이혼의 효력이 생겼다면 그해에는 전 배우자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혼의 효력은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 조정이혼은 조정 성립일에 생깁니다.
- 자녀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공제와 따로 판단합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만 대상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12월 31일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갖췄다면 그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