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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2026.11.08조회 2

핵심 답변

이혼소송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따라서 소송 중에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는 언제든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송 중 연락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부부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법원이 접근금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중에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이 상대방의 증거로 제출되어,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녹음한 통화도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대화 당사자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것은 이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도 받은 사람이 캡처하거나 출력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반대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불법으로 녹음하거나 감청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어떤 내용의 연락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보낸 연락이 가장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욕설, 모욕, 비하하는 표현

-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내용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해서 보내는 연락(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소송에서 하는 주장과 어긋나는 내용

이런 기록은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위자료와 양육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는 직접 연락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 측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점

-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2조).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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