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집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외도는 혼인이 파탄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상대방은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민법 제840조 제1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데 소송 중에도 같은 관계를 계속 이어 간다면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파탄 이후의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거나, 파탄을 전제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 그 뒤의 만남은 혼인을 파탄시킨 행위가 아니라 파탄된 이후의 만남으로 평가됩니다.
- 소송이 시작되면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정조의무가 완화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은 소송 이전의 사정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의 만남을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로 바로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 버린 것인지를 봅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와 새로운 만남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연장선이나 가중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위자료를 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어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이혼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위자료와 함께 기한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제3자의 책임도 혼인이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에 시작된 만남이라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책 여부는 혼인이 파탄되기까지의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송 중의 만남만으로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행동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