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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LEGAL MATERIALS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나요?

2026.11.08조회 2

핵심 답변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에 생긴 상대방의 새로운 만남만으로는 위자료가 늘어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혼인이 언제 파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단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다만 그 행동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되면 이혼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송 전부터 이어진 외도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외도는 혼인이 파탄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상대방은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민법 제840조 제1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데 소송 중에도 같은 관계를 계속 이어 간다면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시작된 만남은 왜 위자료에 반영되기 어렵나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파탄 이후의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거나, 파탄을 전제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 그 뒤의 만남은 혼인을 파탄시킨 행위가 아니라 파탄된 이후의 만남으로 평가됩니다.

- 소송이 시작되면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정조의무가 완화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은 소송 이전의 사정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소송 중의 만남은 이혼 판단에 아무 영향이 없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의 만남을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로 바로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 버린 것인지를 봅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와 새로운 만남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연장선이나 가중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위자료를 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어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둘 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 이혼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위자료와 함께 기한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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