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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LEGAL MATERIALS

배우자 외도를 알고 6개월이 지나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2026.11.08조회 2

핵심 답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외도(민법 제840조 제1호)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도가 최근까지 이어졌거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을 청구할 다른 근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도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기간을 다시 따질 수 있나요?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외도를 알았더라도 상간자와의 관계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면, 그동안 새로 일어난 외도는 그 자체로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외도를 기준으로 6개월과 2년을 다시 계산합니다. 처음 외도를 알게 된 날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외도에 미리 동의했거나 외도를 안 뒤 용서한 경우 그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인정되며, 외도한 배우자에게서 각서를 받고 혼인을 계속하기로 했다면 그것만으로 용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용서한 뒤 다시 외도가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이혼을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지난 외도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진 갈등과 현재 혼인생활의 상태를 함께 살펴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도 자체에 대한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확인해 둘 점

-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기간은 중간에 멈추지 않는 제척기간이므로, 외도를 안 날과 외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이혼 청구 기간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르며,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에는 이러한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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