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는 회차마다 다루는 주제가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배경에서 시작해 구체적인 쟁점으로 범위를 좁혀 가는 절차입니다.
- 1회차: 혼인하게 된 경위, 관계가 나빠진 과정, 이혼 사유와 이혼 의사, 동거 또는 별거 여부와 각자의 생활 상황,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와 생활비 지급 여부
- 2회차: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내역,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 3회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 환경
재산분할 조사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양육 문제 조사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조사 횟수는 그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할 쟁점이 빠지면 그만큼 회차가 줄고, 쟁점이 많거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 회차가 늘어납니다.
- 자녀 없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만 다투는 경우: 친권·양육권 조사가 빠져 2회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 자녀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는 경우: 1회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 다투는 쟁점이 많고 양측 주장이 팽팽한 경우: 3회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가운데 어떤 쟁점을 다투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조사 횟수를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결과는 재판부가 판결하거나 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합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조사 자리에서는 자신의 상황과 주장을 사실에 맞게, 앞뒤가 어긋나지 않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 가사조사는 조정이나 변론과 별개로 가사조사관이 진행하는 사실조사 절차입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첫 회에는 혼인 경위, 파탄 과정, 현재 생활 상황 등 사건 전반의 배경을 주로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은 대체로 이후 회차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만, 사안에 따라 첫번째 조정기일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친권·양육권 조사가 빠지므로 2회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나눌 재산도 없다면 1회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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