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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이혼소송 중 법원은 왜 부부상담을 권하나요?

2026.11.08조회 2

핵심 답변

법원이 이혼소송이나 조정 중에 부부상담을 권하는 것은 재결합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양육 문제를 부모가 함께 정리하도록 돕기 위한 조정조치입니다. 이혼 여부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판결 전에 전문가 상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37조 제4항).

법원은 어떤 경우에 부부상담을 권하나요?

법원은 주로 부부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 상담을 권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쪽은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관계 회복을 원하거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다툼이 큰 경우

-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이혼 여부가 다투어질 때 법원은 곧바로 판결하기보다 먼저 상담 기회를 줍니다. 회복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다툴 때는 왜 상담을 거치게 하나요?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행사해야 하고(민법 제912조 제1항),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4항). 부모의 감정 대립이 길어지면 그 부담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법원은 부모 양육상담이나 미성년 자녀 전문 상담 같은 조정조치를 통해 자녀에게 맞는 양육 환경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역시 단순한 금전 문제나 일정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함께 져야 할 책임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상담을 받으면 이혼할 수 없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권하는 상담은 이혼을 막거나 참고 살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합의해 관계가 회복된다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혼인 파탄 여부를 확인하고 자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상담을 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부상담을 거쳐 재결합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을 거치면서 오히려 두 사람 모두 이혼 쪽으로 마음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재판상 이혼과 양육에 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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