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의 잘못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기존 주장을 보완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1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상대방의 재산이 새로 밝혀진 경우
- 재산 가액 평가에 잘못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액을 잘못 평가했거나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경우
- 기여도를 잘못 판단한 경우: 혼인 기간, 경제활동, 가사노동 등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
- 특유재산 판단이 잘못된 경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는지에 관한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경우: 1심 판결 뒤 자녀의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다만 새 재산이 발견되거나 재산 가치가 변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정이 재산분할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위자료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도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유책행위의 내용,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1심이 파탄의 책임을 잘못 판단했거나 중요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1심 판결 뒤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됩니다. 항소심은 1심에 이어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재판이라, 1심에서 했던 주장도 다시 할 수 있고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도 새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송달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이 기간을 놓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내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3조).
-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사실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해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자동으로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상대방의 주장에 받아들일 근거가 있는지 심리하고,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그래서 1심이나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