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가 있어 바꾼 것이라면 재판에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교체를 고민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 대응이 서툴거나 무성의한 경우
- 서면 제출이 지나치게 늦거나 사건이 방치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
- 변호사와 연락이 거의 닿지 않는 경우
- 담당 변호사가 여러 차례 바뀌는 경우
이런 사정은 재판부도 기일 진행과 제출된 서면을 통해 먼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교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일시적인 마음의 변화로 바꾸거나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바꾸면, 재판부에 결정을 쉽게 내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혼인생활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살피는 절차이므로, 이런 인상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심급이 바뀌는 때, 즉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려면 별도로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므로, 상급심으로 넘어갈 때는 대리인 선임을 새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반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바꾸면 새 변호사가 쌓인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 새 변호사는 위임장 등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해야 하며,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 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심급이 바뀔 때 변호사를 교체한다면 이 기한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 이미 낸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그 범위는 위임계약서의 약정과 이미 처리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소송 기록은 법원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새 변호사가 열람해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진행 단계에 따라 준비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소환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이 원칙은 변호사를 바꾸었는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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