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지울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하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합의하면 그것만으로 관계는 정리됩니다. 법률혼처럼 협의이혼 의사확인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정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이 아니므로 이혼소송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청구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함께 사는 동안 같이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해 적용합니다.
- 위자료 청구: 관계가 파탄된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제1항).
법원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형성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와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따라서 확인 절차와 청구 소송을 따로 두 번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는 사안에 맞는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같이 만들고 지켜 온 재산이라면 사실혼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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