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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졸혼하면 법적으로 이혼한 것과 같나요?

2026.11.09조회 2

핵심 답변

졸혼은 법적으로 이혼이 아니며, 서류상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졸혼이나 별거를 따로 정한 제도가 없고, 졸혼은 부부가 합의해 따로 사는 생활 방식을 부르는 말일 뿐입니다. 따라서 졸혼 중에도 배우자의 상속권을 비롯한 법률상 부부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민법 제1003조 제1항).

졸혼은 법에서 어떤 상태로 보나요?

졸혼은 법률상 혼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부가 따로 사는 상태로 봅니다. 민법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826조 제1항), 사정이 있어 떨어져 사는 상태를 흔히 별거라고 부릅니다. 졸혼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혼한 것처럼 최소한의 교류만 하며 각자의 삶을 꾸리는 모습에 붙인 이름입니다. 법이 정한 지위가 아니므로 졸혼을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이혼이나 별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끝났는지 여부입니다.

- 이혼: 협의이혼 신고나 재판을 거쳐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서로에 대한 상속권도 없어집니다.

- 별거: 갈등이나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거나 이혼 절차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우도 흔합니다.

- 졸혼: 두 사람이 합의해 따로 살기로 분명히 정한 상태입니다. 각자 독립된 삶을 살겠다는 뜻이 뚜렷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졸혼 중에는 어떤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으므로 상속과 합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졸혼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또 졸혼은 부부 사이의 합의일 뿐이어서, 시간이 지나 한쪽이 마음을 바꿔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한 조건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졸혼은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므로, 법률상 부부 관계를 끝내려면 협의이혼 신고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834조, 민법 제840조).

-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졸혼 중에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므로, 재산 정리나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미리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1060조).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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