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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LEGAL MATERIALS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오래 함께 살면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2026.11.09조회 7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으로,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10조). 다만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혼적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가출해 오래 돌아오지 않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나요?

기존 법률혼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배우자에 관한 사건이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오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혼이 나중에 정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으로 법률혼이 해소된 뒤에도 혼인의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진다면 그때부터 일반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소 전 기간까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둘 점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750조).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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