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혼적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가출해 오래 돌아오지 않은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기존 법률혼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배우자에 관한 사건이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오래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혼으로 법률혼이 해소된 뒤에도 혼인의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진다면 그때부터 일반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소 전 기간까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750조).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함께 산 기간만으로는 어렵고, 기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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