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상대방이 자녀를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기준은 양육비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급여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2024년 9월 27일부터 감치 없이도 이행명령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7월부터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한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행명령, 감치, 재산 압류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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