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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LEGAL MATERIALS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 주지 않아도 되나요?

2026.11.09조회 2

핵심 답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이고,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밀린 양육비는 법이 정한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자녀를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기준은 양육비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급여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2024년 9월 27일부터 감치 없이도 이행명령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확인해 둘 점

- 2025년 7월부터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한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글은 2026. 11. 기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안내로,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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