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주말 1박 2일에 방학 중 추가 면접교섭을 더하는 식으로 정기 일정을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면 법원의 면접교섭 지원 시설 등에서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전화·영상통화, 학교 행사 참석 등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자녀에 대한 학대나 폭력, 약물·알코올 문제, 자녀를 데리고 잠적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쪽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 면접교섭 일정, 인도 장소, 연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이행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외에 양육자 변경 사유로 주장될 수도 있습니다.
-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그 의사가 양육자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필요하면 면접교섭 방식이나 횟수를 조정하도록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인도 시간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이 면접교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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