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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LEGAL MATERIALS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2026.10.30조회 4

핵심 답변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거나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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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이 기한을 정해 지급을 명하고,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채무자가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합니다. 정기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과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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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언제 가능한가요?

2024년 9월부터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 받은 상태에서도, 미지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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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에 못 미쳐야 하고, 이행명령 신청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 지원 등 이행 확보 노력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정해진 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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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 법률지원,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약속은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두 문제는 따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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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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