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2. 기준표에서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3. 자녀 수, 거주 지역, 부모의 재산 등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합니다.
4.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의 양육비가 월 100만 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이 60%라면, 비양육자의 분담액은 월 6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이혼 전 별거 기간에 혼자 자녀를 키우며 쓴 비용은 과거 양육비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 학비 등 성년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협의할 때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진학,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 증가, 재혼 등으로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다만 합의나 판결 이후 사정이 상당히 바뀌어야 하고, 단순히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소득을 낮게 주장하면 과세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실제 소득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에서도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준표는 몇 년 주기로 개정되며, 2026년 10월 현재 실무에서는 2021년에 공표된 기준표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모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나이,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양육비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