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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LEGAL MATERIALS

이혼 후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10.30조회 4

핵심 답변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정한 뒤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자의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실무에서 쓰이는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공표하고 2022년 3월부터 적용한 기준표입니다.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표가 아니어서, 자녀의 특별한 교육비·의료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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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2. 기준표에서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3. 자녀 수, 거주 지역, 부모의 재산 등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합니다.

4.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의 양육비가 월 100만 원이고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이 60%라면, 비양육자의 분담액은 월 6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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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이혼 전 별거 기간에 혼자 자녀를 키우며 쓴 비용은 과거 양육비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 학비 등 성년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협의할 때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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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진학,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 증가, 재혼 등으로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다만 합의나 판결 이후 사정이 상당히 바뀌어야 하고, 단순히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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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둘 점

- 상대방이 소득을 낮게 주장하면 과세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실제 소득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에서도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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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우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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