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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전청조 커플이 모 여성지를 통해 성급하게 재혼발표를 했다가, 언론과 수사기관에 의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청조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고, 신용불량자일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오가는 사기 전과자였음이 밝혀졌고, 두 사람 모두 사기죄의 공범으로 수사받고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전청조는 법원의 성별정정 인정 기준에 부적절해서 성전환수술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남성이 되기 어렵고, 당연한 결과 혼인신고도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마법‘이라고 생각했던 언론 발표로 인해 ‘왕자님’에서 ‘마법이 풀린 호박마차‘로 추락해 버린 것이다. 긁어 부스럼이 되어버린, ‘득보다 실이 많은 공인의 언론 활용’과 관련된 좋은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 정정 소송을 담당했던 이명숙 변호사와 이창훈 전 우먼센스 편집장, 김영식 화백이 만나, 법원의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기준, 신데렐라를 꿈꾸는 결혼의 허상과 성급한 결혼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명숙
상담전화 : 02-587-3200
                010-587-3200
이 메일 : naurylaw@hanmail.net
홈페이지 : www.naury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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