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벌어진 충격적인 친권 분쟁! '친권 상실' 가능성까지 간 7년 양육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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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이런일도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이명숙 변호사의 이혼법정 | YouTube 영상 보기
변호사가 전하는 충격 실화: 이혼 후 발생한 친자녀 인도 소송
본 영상은 이혼 자체보다도, 이혼 과정에서 얽힌 가족 간의 '자녀 양육' 문제를 중심으로 한 실제 법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행동과 법원의 역할에 대한 변호사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7년 동안 아이를 키운 '고모'
- 양육 배경: 오빠(미혼부)의 딸을 미혼인 여동생(고모)이 자신의 딸로 출생 신고하고 약 7년 동안 양육했습니다 [00:00:09].
- 친부모의 등장: 7년 후, 해외에 있다가 돌아온 친아버지와 그의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00:00:35].
2. 친부모의 '무례함'과 법적 조치
친부모의 요구 방식은 매우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준 여동생과 친부모를 도왔던 부모님(아이의 친조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형사 고소: 여동생과 부모님을 아동학대,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00:00:44].
- 민사 소송: 아이를 달라는 친자녀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0:00:54].
변호사는 이러한 친부모의 행동에 대해 "키워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데, 너무나 무례했다"고 지적하며, 그 무례함이 결국 오랫동안 소송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00:01:26].
3. 법원의 '솔로몬의 지혜'
법적으로는 친부모가 친자 확인을 하고 인지하면 아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0:01:06]. 하지만 재판부는 무려 4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장기간의 적응 기간 부여: 아이를 갑자기 넘겨주지 않고, 고모, 친부모, 아이 모두 심리 상담을 받게 하고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00:02:59].
- 후견자적 역할: 법원이 아이의 입장을 고려하여 '솔로몬의 가정법원'으로서 후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00:03:09].
4. 법률적 시사점 (남 vs. 가족)
변호사는 만약 여동생이 '남(타인)'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00:02:35].
- **타인(남)의 경우:** 만약 타인이 출생 신고를 하고 7년 가까이 왕래가 없었다면, 아이를 키운 타인이 친부모에게 '친권 상실'을 주장하며 계속 양육하는 소송을 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00:02:49].
- **가족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오빠 동생' 관계였기 때문에 여동생이 결국 아이를 친부모에게 가도록 양보한 것입니다 [00:02:28].
※ 본 포스팅은 이명숙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